서남센터 탁구장(2번탁구대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(마곡동)

📍 강서구🏓 탁구장💰 유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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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구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용시간 오전 7시 ~ 저녁 9시 1. 사용료(기본 2시간) :3,000원 * 1팀 1일 2시간까지 예약가능 * 한 아이디당 월 16회(최대 16시간) 제한 2. 매일 오전 6시 예약시스템 오픈 3. 익일부터 10일까지 예약 가능 - 오후 23시부터 오전 5시 59분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예약 불가 4. 환불 규정 - 이용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※ 이용료 감면 혜택 □ 지역주민(신분증으로 확인) 60% 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5에 의한 감면대상 지역 : 가양 1동, 방화 1, 3동 □ 65세 이상 이용자(신분증으로 확인) : 50% 감면 □ 두자녀 이상 이용자(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자에 한함) : 50% 감면 □ "장애인복지법"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: 50% 감면 - 감면적용 : 면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사용료를 지불 하여야 하며 다음 예약 시 예약 건 취소 -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관리실에 본인이 직접 증명 자료와 함께 대상자로 테니스장 관리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. - 이용 당일 관리자의 증명자료 요구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요금 징수 및 다음 예약 건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 ☎문의전화 : 02-3660-2254 *예약시 부정한 명령(불법 매크로 사용 등) 및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(예약시스템)에 침입할 경우, '형법 제314조' 및 '정보 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'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

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체육시설 이용객 사용규칙 본인 예약시설 및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하여야 하며,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환불 없이 퇴장 조치가 됩니다. 1. 개인 간 양도-양수 행위 2. 개인강습 및 수강 행위 3. 시설 내에서의 흡연, 음주,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 4. 가스버너,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 5.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6. 체육시설에 규정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(예:상행위) 7. 정해진 장비 및 신발(예:전문화)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8.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전액 변상 9. 지정된 주차 구역을 위반한 주차 행위(주차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필수) 10. 직원(강사 포함)의 신분확인 증명서 제출 및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이행과 운영방해 행위,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의 위협 행위 이용규칙 위반시 제재 사항 1차 : 경고(당일) 2차 : 재경고 30일 이용 제한 3차 : 60일 이용 제한 4차 : 1년 이용 제한 4차이후 : 영구 이용 제한 부정 예약 : 영구 이용 제한 (양도, 양수자 모두)
서남센터 탁구장(2번탁구대)
CL01J086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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